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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규정
(주)모두건설 |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
문서번호 MSF-REG-2026-01 · 개정 2차
■ 사업장 기본정보
| 사업장명 | (주)모두건설 | 대표자 | 김안전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이로 100, 3층 |
| 업종 | 종합건설업 | 상시근로자 수 | 128명 |
| 주요 작업 | 건축물 신축·증축 공사 (토공, 골조, 마감, 설비) |
| 제정일 | 2026. 01. 02. | 최근 개정일 | 2026. 08. 0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 제2026-3호) |
목차
- 제1장 총칙 (제1조~제6조)
- 제2장 안전보건 관리조직과 직무 (제7조~제12조)
- 제3장 안전보건교육 (제13조~제17조)
- 제4장 작업장 안전관리 (제18조~제23조)
- 제5장 작업장 보건관리 (제24조~제28조)
- 제6장 위험성평가 (제29조~제32조)
- 제7장 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 (제33조~제36조)
- 제8장 보칙 (제37조~제41조)
- 부칙 · 최종 검토 체크리스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주)모두건설(이하 "회사"라 한다)의 안전보건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며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회사의 본사 및 모든 시공 현장과 그 소속 근로자에게 적용한다.
- 회사 사업장 내에서 작업하는 관계수급인과 그 근로자에 대하여도 이 규정을 적용하며, 도급계약 체결 시 이를 명시한다.
-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고용노동부 고시·지침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란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 "관리감독자"란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위험성평가"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하는 과정을 말한다.
- "중대재해"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등 법령이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제4조(회사의 책무)
- 회사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고,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한다.
- 회사는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편성하고 그 집행 결과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보고한다.
- 회사는 근로자가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한다.
제5조(근로자의 책무)
- 근로자는 이 규정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근로자는 지급된 보호구를 작업 중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장치를 임의로 해제하지 아니한다.
- 근로자는 작업 중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한 경우 즉시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한다.
제6조(도급·협력업체 안전보건관리)
- 회사는 도급 시 수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평가하여 적격 수급인을 선정한다.
- 회사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참여하는 안전보건협의체를 매월 1회 운영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한다.
- 회사는 관계수급인 사업장에 대하여 2일에 1회 이상 합동 안전보건점검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법정 주기에 따라 순회점검을 실시한다.
제2장 안전보건 관리조직과 직무
제7조(안전보건관리체제)
- 회사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를 두어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성한다.
- 각 직위의 선임·지정 사실은 문서로 관리하고, 변경 시 지체 없이 갱신한다.
■ 안전보건 조직 및 직무분장표
제8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직무)
-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 측정,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제9조(안전관리자의 직무)
-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안전인증대상·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등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주 1회 이상)
-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제10조(보건관리자의 직무)
- 건강진단 결과의 검토 및 근로자 건강관리 지도
- 작업환경측정 결과의 검토 및 개선 지도
-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보건교육 실시
제11조(관리감독자의 직무)
- 소속 근로자가 사용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 확인
- 소속 근로자의 보호구 착용 상태 점검 및 착용 지도
-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 위험성평가를 위한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조치 시행 참여
제12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 회사는 근로자위원 4명과 사용자위원 4명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한다.
- 위원회는 분기별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①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②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변경에 관한 사항
- ③ 안전보건교육 및 작업환경 측정에 관한 사항
- ④ 중대재해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 회의록은 작성일부터 2년간 보존한다.
제3장 안전보건교육
제13조(교육계획의 수립)
- 안전관리자는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연도 안전보건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는다.
- 교육계획에는 교육 대상, 시간, 내용, 강사, 방법 및 평가 방안을 포함한다.
■ 안전보건교육 운영표
제14조(채용 시 교육)
회사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해당 업무의 유해·위험요인, 보호구 착용 방법, 비상 시 대피 요령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 후 작업에 배치한다.
제15조(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근로자의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된 작업의 유해·위험요인과 안전한 작업 방법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
제16조(특별교육)
- 굴착면 높이 2미터 이상 굴착작업, 거푸집 동바리의 조립·해체 작업, 밀폐공간 작업 등 법령상 특별교육 대상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게 할 때에는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 특별교육은 이론과 현장 실습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교육일지에 기록한다.
제17조(교육 기록의 관리)
안전관리자는 교육 실시 결과(일시, 대상, 내용, 참석자 서명)를 교육일지에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한다.
제4장 작업장 안전관리
제18조(작업 전 안전점검 및 TBM)
- 관리감독자는 매일 작업 시작 전 TBM을 실시하여 당일 작업 내용, 위험요인, 안전조치 사항을 근로자에게 주지시킨다.
- 기계·기구·설비는 작업 전 점검표에 따라 점검하고 이상 발견 시 즉시 사용을 중지한다.
제19조(보호구의 지급 및 관리)
- 회사는 작업조건에 적합한 안전인증 보호구를 작업 인원 이상으로 지급한다.
- 보호구 지급 내역은 보호구 지급대장에 기록하고, 훼손된 보호구는 즉시 교체한다.
- 근로자는 지급된 보호구를 작업 중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며, 관리감독자는 착용 상태를 수시로 확인한다.
제20조(위험 기계·기구·설비의 관리)
- 안전인증·안전검사 대상 기계 등은 유효한 인증·검사를 받은 것만 사용한다.
- 이동식 크레인, 고소작업대 등은 작업 전 점검을 실시하고 방호장치의 정상 작동을 확인한다.
- 수리·점검 시에는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점검 중" 표지를 부착한다.
제21조(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
- 작업장 통로에는 자재를 적치하지 아니하며, 통로 폭은 80센티미터 이상을 확보한다.
- 자재는 붕괴·전도되지 아니하도록 구분 적치하고, 단부 1미터 이내에는 적치를 금지한다.
제22조(화재·폭발 예방)
- 용접·용단 등 화기작업은 화기작업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고 소화기와 불받이포를 비치한다.
- 인화성 물질은 지정된 보관소에 보관하고 주변 화기 사용을 금지한다.
- 화기작업 종료 후 30분 이상 불씨 잔류 여부를 확인한다.
제23조(위험작업의 허가)
- 화기작업, 밀폐공간 작업, 2미터 이상 고소작업, 중량물 인양작업은 안전작업허가서를 발급받은 후 작업한다.
- 허가서에는 작업 내용, 위험요인, 안전조치, 허가 시간을 명시하고 안전관리자의 확인을 받는다.
■ 주요 위험요인별 관리기준표
제5장 작업장 보건관리
제24조(건강진단)
- 회사는 일반건강진단을 사무직 2년 1회, 그 외 근로자 1년 1회 실시한다.
- 소음·분진 등 유해인자 노출 근로자에게는 특수건강진단을 법정 주기에 따라 실시한다.
- 건강진단 결과 유소견자에 대하여는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등 적절한 조치를 한다.
제25조(작업환경측정)
- 소음, 분진 등 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작업장에 대하여 6개월에 1회 이상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다.
- 측정 결과는 근로자에게 알리고, 노출기준 초과 시 시설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26조(근골격계질환 예방)
- 중량물 취급 작업에 대하여 인력 운반 기준(남성 25kg, 여성 15kg 권장)을 준수하고 2인 1조 운반 또는 운반기구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반복 작업 근로자에게 스트레칭 등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제27조(온열·한랭질환 예방)
- 폭염특보 발령 시 물·그늘·휴식을 제공하고,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매 시간 10분 이상 휴식을 부여한다.
- 한파 시 방한용품을 지급하고 옥외작업 시간을 조정한다.
제28조(휴게시설 및 위생시설)
회사는 법정 기준에 적합한 휴게시설, 세면·탈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청결하게 유지·관리한다.
제6장 위험성평가
제29조(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
- 최초평가: 사업 개시 또는 현장 개설 후 지체 없이 실시한다.
- 정기평가: 최초평가 후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수시평가: 신규 설비·물질 도입, 공법 변경, 산업재해 발생 시 해당 작업 전 또는 지체 없이 실시한다.
- 상시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월·주·일 단위 활동(월 노사합동점검, 주 TBM 공유, 일 작업 전 점검)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30조(실시 방법 및 절차)
- 위험성평가는 사전준비 → 유해·위험요인 파악 → 위험성 추정·결정 → 감소대책 수립·실행 → 기록·공유의 절차로 실시한다.
- 평가에는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및 해당 작업 근로자가 참여한다.
- 위험성 추정은 빈도(1~5)와 강도(1~4)를 곱하는 방법을 기본으로 한다.
제31조(감소대책의 수립·실행)
- 감소대책은 위험요인 제거 → 대체 → 공학적 대책 → 관리적 대책 → 보호구 순으로 우선순위를 두어 수립한다.
- 허용 불가능한 위험은 즉시 개선하고, 개선 완료 전까지 잠정 조치를 시행한다.
제32조(기록 및 공유)
- 위험성평가 결과는 3년간 기록·보존한다.
- 평가 결과 중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는 사항은 TBM, 게시판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공유한다.
제7장 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
제33조(사고 보고)
- 사고 발생 시 최초 발견자는 즉시 관리감독자에게, 관리감독자는 안전관리자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
- 중대재해 발생 시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하고 현장을 보존한다.
- 휴업 3일 이상 재해는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한다.
제34조(응급조치)
- 재해자 발견 시 구호 조치를 최우선으로 하고, 필요 시 119에 신고한다.
- 현장에는 응급처치함을 층별 1개소 이상 비치하고 응급처치 요령을 게시한다.
제35조(사고조사)
- 안전관리자는 사고 발생 시 인적·물적·관리적 원인을 조사하고 사고조사보고서를 작성한다.
- 아차사고도 접수·분석하여 동종 사고 예방 자료로 활용한다.
제36조(재발방지대책)
- 사고조사 결과에 따라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이행 담당자와 기한을 지정한다.
- 재발방지대책의 이행 결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보고한다.
제8장 보칙
제37조(포상 및 제재)
- 회사는 안전보건 활동에 공로가 있는 근로자를 포상할 수 있다.
- 안전수칙을 고의로 위반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제38조(문서의 보존)
안전보건 관계 문서는 아래 기준에 따라 보존한다.
■ 문서 보존 기준표
| 문서명 | 보존기간 | 관리 부서 |
| 안전보건관리규정,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 2년 | 안전팀 |
| 안전보건교육 일지, 위험성평가 결과서 | 3년 | 안전팀 |
| 건강진단 결과표, 작업환경측정 결과 | 5년 (발암성 물질 30년) | 보건담당 |
| 산업재해 발생 기록, 사고조사보고서 | 3년 | 안전팀 |
제39조(게시 및 비치)
회사는 이 규정을 각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40조(규정의 개정)
- 이 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없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는다.
제41조(다른 내부 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은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반할 수 없으며, 반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을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실시한 교육·점검·평가는 이 규정에 따라 실시한 것으로 본다.
■ 최종 검토 체크리스트
| 검토 항목 | 확인 내용 | 확인 |
| 심의·의결 / 동의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의결 제2026-3호) | 완료 |
| 게시·비치 | 본사 및 전 현장 게시판 게시, 그룹웨어 등재 | 완료 |
| 관리조직 선임 |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선임 및 선임 보고 완료 | 완료 |
| 교육계획 | 연간 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 및 승인 | 완료 |
| 위험성평가 | 최초·정기평가 실시 및 결과 기록 (3년 보존) | 완료 |
| 건강진단 | 일반·특수건강진단 대상자 및 주기 확인 | 완료 |
| 문서 보존 | 제38조 보존 기준표에 따른 문서 관리 체계 확인 | 완료 |
| 취업규칙·단체협약 | 충돌 조항 여부 검토 (충돌 없음) | 완료 |
2026년 8월 1일
(주)모두건설 대표이사 김안전 (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박현장 (인) · 근로자대표 김철근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