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플 문서 — 아래 내용은 예시 데이터입니다. 구독하면 우리 사업장 정보로 맞춤 작성됩니다.

안전보건관리규정

(주)모두건설  |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

문서번호 MSF-REG-2026-01  ·  개정 2차

■ 사업장 기본정보

사업장명(주)모두건설대표자김안전
소재지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이로 100, 3층
업종종합건설업상시근로자 수128명
주요 작업건축물 신축·증축 공사 (토공, 골조, 마감, 설비)
제정일2026. 01. 02.최근 개정일2026. 08. 0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 제2026-3호)

목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주)모두건설(이하 "회사"라 한다)의 안전보건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며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1. 이 규정은 회사의 본사 및 모든 시공 현장과 그 소속 근로자에게 적용한다.
  2. 회사 사업장 내에서 작업하는 관계수급인과 그 근로자에 대하여도 이 규정을 적용하며, 도급계약 체결 시 이를 명시한다.
  3.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고용노동부 고시·지침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란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관리감독자"란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위험성평가"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하는 과정을 말한다.
  4. "중대재해"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등 법령이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제4조(회사의 책무)

  1. 회사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고,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한다.
  2. 회사는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편성하고 그 집행 결과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보고한다.
  3. 회사는 근로자가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한다.

제5조(근로자의 책무)

  1. 근로자는 이 규정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근로자는 지급된 보호구를 작업 중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장치를 임의로 해제하지 아니한다.
  3. 근로자는 작업 중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한 경우 즉시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한다.

제6조(도급·협력업체 안전보건관리)

  1. 회사는 도급 시 수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평가하여 적격 수급인을 선정한다.
  2. 회사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참여하는 안전보건협의체를 매월 1회 운영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한다.
  3. 회사는 관계수급인 사업장에 대하여 2일에 1회 이상 합동 안전보건점검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법정 주기에 따라 순회점검을 실시한다.

제2장 안전보건 관리조직과 직무

제7조(안전보건관리체제)

  1. 회사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를 두어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성한다.
  2. 각 직위의 선임·지정 사실은 문서로 관리하고, 변경 시 지체 없이 갱신한다.

■ 안전보건 조직 및 직무분장표

직위담당주요 직무관련 기록
안전보건관리책임자박현장 (현장소장)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규정 관리, 위험성평가 실시 총괄, 안전보건교육 총괄선임 보고서
안전관리자이지킴 (안전팀장)안전에 관한 기술적 사항 지도·조언, 순회점검, 위험성평가 주관, 산업재해 통계 관리선임 보고서, 점검일지
보건관리자최건강 (보건담당)보건에 관한 기술적 사항 지도·조언, 건강진단 관리, 작업환경 개선 지도선임 보고서, 건강관리대장
관리감독자공종별 반장 6명작업 전 기계·기구 점검, 보호구 착용 확인, TBM 실시, 작업장 정리정돈 확인TBM 일지, 점검표
근로자 대표김철근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 위험성평가 참여, 근로자 의견 수렴·전달회의록

제8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직무)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 측정,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4.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제9조(안전관리자의 직무)

  1.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2. 안전인증대상·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등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3.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주 1회 이상)
  4.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제10조(보건관리자의 직무)

  1. 건강진단 결과의 검토 및 근로자 건강관리 지도
  2. 작업환경측정 결과의 검토 및 개선 지도
  3.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보건교육 실시

제11조(관리감독자의 직무)

  1. 소속 근로자가 사용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 확인
  2. 소속 근로자의 보호구 착용 상태 점검 및 착용 지도
  3.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4. 위험성평가를 위한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조치 시행 참여

제12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1. 회사는 근로자위원 4명과 사용자위원 4명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한다.
  2. 위원회는 분기별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3.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①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②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변경에 관한 사항
    3. ③ 안전보건교육 및 작업환경 측정에 관한 사항
    4. ④ 중대재해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4. 회의록은 작성일부터 2년간 보존한다.

제3장 안전보건교육

제13조(교육계획의 수립)

  1. 안전관리자는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연도 안전보건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는다.
  2. 교육계획에는 교육 대상, 시간, 내용, 강사, 방법 및 평가 방안을 포함한다.

■ 안전보건교육 운영표

교육 구분대상교육시간주기주요 내용
정기교육사무직 외 근로자매반기 12시간 이상매반기산업안전·보건 법령, 위험성평가, 직무스트레스 예방
정기교육사무직 근로자매반기 6시간 이상매반기건강증진, 산업재해 사례, 안전보건 일반
관리감독자 교육관리감독자연간 16시간 이상연간작업 지휘·감독 요령, 위험성평가 실무, 재해사례 분석
채용 시 교육신규 채용자8시간 (일용직 1시간)채용 시현장 유해·위험요인, 보호구 착용, 비상대응 절차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해당 근로자2시간 (일용직 1시간)변경 시변경 작업의 위험요인 및 안전작업 방법
특별교육법정 대상 작업 종사자16시간 (일용직 2시간)배치 전굴착·거푸집 동바리·밀폐공간 등 39개 대상 작업별 교육

제14조(채용 시 교육)

회사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해당 업무의 유해·위험요인, 보호구 착용 방법, 비상 시 대피 요령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 후 작업에 배치한다.

제15조(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근로자의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된 작업의 유해·위험요인과 안전한 작업 방법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

제16조(특별교육)

  1. 굴착면 높이 2미터 이상 굴착작업, 거푸집 동바리의 조립·해체 작업, 밀폐공간 작업 등 법령상 특별교육 대상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게 할 때에는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2. 특별교육은 이론과 현장 실습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교육일지에 기록한다.

제17조(교육 기록의 관리)

안전관리자는 교육 실시 결과(일시, 대상, 내용, 참석자 서명)를 교육일지에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한다.

제4장 작업장 안전관리

제18조(작업 전 안전점검 및 TBM)

  1. 관리감독자는 매일 작업 시작 전 TBM을 실시하여 당일 작업 내용, 위험요인, 안전조치 사항을 근로자에게 주지시킨다.
  2. 기계·기구·설비는 작업 전 점검표에 따라 점검하고 이상 발견 시 즉시 사용을 중지한다.

제19조(보호구의 지급 및 관리)

  1. 회사는 작업조건에 적합한 안전인증 보호구를 작업 인원 이상으로 지급한다.
  2. 보호구 지급 내역은 보호구 지급대장에 기록하고, 훼손된 보호구는 즉시 교체한다.
  3. 근로자는 지급된 보호구를 작업 중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며, 관리감독자는 착용 상태를 수시로 확인한다.

제20조(위험 기계·기구·설비의 관리)

  1. 안전인증·안전검사 대상 기계 등은 유효한 인증·검사를 받은 것만 사용한다.
  2. 이동식 크레인, 고소작업대 등은 작업 전 점검을 실시하고 방호장치의 정상 작동을 확인한다.
  3. 수리·점검 시에는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점검 중" 표지를 부착한다.

제21조(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

  1. 작업장 통로에는 자재를 적치하지 아니하며, 통로 폭은 80센티미터 이상을 확보한다.
  2. 자재는 붕괴·전도되지 아니하도록 구분 적치하고, 단부 1미터 이내에는 적치를 금지한다.

제22조(화재·폭발 예방)

  1. 용접·용단 등 화기작업은 화기작업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고 소화기와 불받이포를 비치한다.
  2. 인화성 물질은 지정된 보관소에 보관하고 주변 화기 사용을 금지한다.
  3. 화기작업 종료 후 30분 이상 불씨 잔류 여부를 확인한다.

제23조(위험작업의 허가)

  1. 화기작업, 밀폐공간 작업, 2미터 이상 고소작업, 중량물 인양작업은 안전작업허가서를 발급받은 후 작업한다.
  2. 허가서에는 작업 내용, 위험요인, 안전조치, 허가 시간을 명시하고 안전관리자의 확인을 받는다.

■ 주요 위험요인별 관리기준표

위험요인적용 작업주요 관리기준담당자점검주기기록명
추락고소작업, 개구부 주변 작업안전난간·덮개 설치, 안전대 부착설비, 이동식 비계 점검관리감독자매일일일점검표
붕괴·도괴굴착, 거푸집 동바리, 흙막이굴착면 기울기 준수, 구조 검토, 계측 관리안전관리자주 1회계측관리대장
낙하·비래양중, 외부 마감낙하물 방지망, 출입통제, 인양로프 점검관리감독자매일일일점검표
감전전기작업, 가설전기 사용누전차단기 설치, 충전부 방호, 절연보호구 착용전기담당주 1회전기점검표
화재·폭발용접·용단, 도장화기작업 허가제, 소화기 비치, 인화물 격리안전관리자작업 시화기작업허가서
질식밀폐공간 작업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환기, 감시인 배치안전관리자작업 시밀폐공간 출입허가서

제5장 작업장 보건관리

제24조(건강진단)

  1. 회사는 일반건강진단을 사무직 2년 1회, 그 외 근로자 1년 1회 실시한다.
  2. 소음·분진 등 유해인자 노출 근로자에게는 특수건강진단을 법정 주기에 따라 실시한다.
  3. 건강진단 결과 유소견자에 대하여는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등 적절한 조치를 한다.

제25조(작업환경측정)

  1. 소음, 분진 등 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작업장에 대하여 6개월에 1회 이상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다.
  2. 측정 결과는 근로자에게 알리고, 노출기준 초과 시 시설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26조(근골격계질환 예방)

  1. 중량물 취급 작업에 대하여 인력 운반 기준(남성 25kg, 여성 15kg 권장)을 준수하고 2인 1조 운반 또는 운반기구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2. 반복 작업 근로자에게 스트레칭 등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제27조(온열·한랭질환 예방)

  1. 폭염특보 발령 시 물·그늘·휴식을 제공하고,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매 시간 10분 이상 휴식을 부여한다.
  2. 한파 시 방한용품을 지급하고 옥외작업 시간을 조정한다.

제28조(휴게시설 및 위생시설)

회사는 법정 기준에 적합한 휴게시설, 세면·탈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청결하게 유지·관리한다.

제6장 위험성평가

제29조(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

  1. 최초평가: 사업 개시 또는 현장 개설 후 지체 없이 실시한다.
  2. 정기평가: 최초평가 후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3. 수시평가: 신규 설비·물질 도입, 공법 변경, 산업재해 발생 시 해당 작업 전 또는 지체 없이 실시한다.
  4. 상시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월·주·일 단위 활동(월 노사합동점검, 주 TBM 공유, 일 작업 전 점검)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30조(실시 방법 및 절차)

  1. 위험성평가는 사전준비 → 유해·위험요인 파악 → 위험성 추정·결정 → 감소대책 수립·실행 → 기록·공유의 절차로 실시한다.
  2. 평가에는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및 해당 작업 근로자가 참여한다.
  3. 위험성 추정은 빈도(1~5)와 강도(1~4)를 곱하는 방법을 기본으로 한다.

제31조(감소대책의 수립·실행)

  1. 감소대책은 위험요인 제거 → 대체 → 공학적 대책 → 관리적 대책 → 보호구 순으로 우선순위를 두어 수립한다.
  2. 허용 불가능한 위험은 즉시 개선하고, 개선 완료 전까지 잠정 조치를 시행한다.

제32조(기록 및 공유)

  1. 위험성평가 결과는 3년간 기록·보존한다.
  2. 평가 결과 중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는 사항은 TBM, 게시판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공유한다.

제7장 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

제33조(사고 보고)

  1. 사고 발생 시 최초 발견자는 즉시 관리감독자에게, 관리감독자는 안전관리자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
  2. 중대재해 발생 시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하고 현장을 보존한다.
  3. 휴업 3일 이상 재해는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한다.

제34조(응급조치)

  1. 재해자 발견 시 구호 조치를 최우선으로 하고, 필요 시 119에 신고한다.
  2. 현장에는 응급처치함을 층별 1개소 이상 비치하고 응급처치 요령을 게시한다.

제35조(사고조사)

  1. 안전관리자는 사고 발생 시 인적·물적·관리적 원인을 조사하고 사고조사보고서를 작성한다.
  2. 아차사고도 접수·분석하여 동종 사고 예방 자료로 활용한다.

제36조(재발방지대책)

  1. 사고조사 결과에 따라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이행 담당자와 기한을 지정한다.
  2. 재발방지대책의 이행 결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보고한다.

제8장 보칙

제37조(포상 및 제재)

  1. 회사는 안전보건 활동에 공로가 있는 근로자를 포상할 수 있다.
  2. 안전수칙을 고의로 위반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제38조(문서의 보존)

안전보건 관계 문서는 아래 기준에 따라 보존한다.

■ 문서 보존 기준표

문서명보존기간관리 부서
안전보건관리규정,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2년안전팀
안전보건교육 일지, 위험성평가 결과서3년안전팀
건강진단 결과표, 작업환경측정 결과5년 (발암성 물질 30년)보건담당
산업재해 발생 기록, 사고조사보고서3년안전팀

제39조(게시 및 비치)

회사는 이 규정을 각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40조(규정의 개정)

  1. 이 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다.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없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는다.

제41조(다른 내부 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은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반할 수 없으며, 반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을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실시한 교육·점검·평가는 이 규정에 따라 실시한 것으로 본다.

■ 최종 검토 체크리스트

검토 항목확인 내용확인
심의·의결 / 동의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의결 제2026-3호)완료
게시·비치본사 및 전 현장 게시판 게시, 그룹웨어 등재완료
관리조직 선임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선임 및 선임 보고 완료완료
교육계획연간 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 및 승인완료
위험성평가최초·정기평가 실시 및 결과 기록 (3년 보존)완료
건강진단일반·특수건강진단 대상자 및 주기 확인완료
문서 보존제38조 보존 기준표에 따른 문서 관리 체계 확인완료
취업규칙·단체협약충돌 조항 여부 검토 (충돌 없음)완료

2026년 8월 1일

(주)모두건설 대표이사 김안전 (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박현장 (인)  ·  근로자대표 김철근 (인)